다음달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해야 한다. 기존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된 뒤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피시(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를 피시와 모바일 등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 조정하는 웹이다.
아울러 케이비(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 접수창구 일원화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약홈은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 콜센터는 유형별 신청 자격과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 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