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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분양자격 거주 1→2년, 한번 청약통장 쓰면 장기간 당첨제한

등록 2020-01-02 20:18수정 2020-07-07 16:03

실수요자가 알아둘 올해 바뀌는 제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에 따라 연초부터 관련 제도 변화가 잇따를 예정이다. 새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라면 청약·세제·주택거래 분야에서 바뀌는 핵심 사항에 대해선 잘 숙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이르면 2월 말께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조처로, 신규 분양이 예정된 지역에 외지인이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한꺼번에 전세시장에 몰려들거나 위장전입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거주요건 강화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개발면적이 66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들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라면 전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공급되는 물량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졌다.

2월 말께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주택형에 따라 1~5년이지만, 앞으로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한번 청약통장을 쓰면 장기간 재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때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을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도 달라진다. 1월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취득가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됐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3%는 종전 그대로지만, 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협의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는 잔금 지급 시점에 흔히 발생하는 중개사와 소비자간 중개보수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요자는 계약 때 중개사에게 법정 한도액 이내의 적정 중개보수 책정을 요구하는 게 좋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이미 시행 중인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이거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종전 만 60살에서 55살 이상으로 낮춰지는 점도 장년층 수요자라면 눈여겨 볼만하다. 가입 대상 주택의 가액도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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