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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울 17.6억 대 3.7억…아파트 상·하위 가격차 9년만에 최대

등록 2020-01-01 18:58수정 2020-01-02 10:45

[KB국민은행 가격동향 분석]

상위 20%가 하위 20%의 6.8배
소득보다 자산 양극화가 더 심각
지난해 집값 격차 확대 두드러져
9억 이상 대출규제로 가격차 줄 듯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전국의 상위 20% 고가 아파트와 하위 20%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9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과 일부 광역시에서 고가주택 가격이 급등한 데 반해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방 중소도시에선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케이비(KB)국민은행의 ‘케이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로, 2011년 1월(6.9) 이후 8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가격 차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3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7이었던 점에 견주면,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이 보여주는 자산 양극화 정도가 소득 분배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셈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집값 추이에 따라 등락 폭이 큰 편이다. 국민은행이 5분위 배율을 첫 조사한 2008년 12월 이후 2009년 12월까지 7.9~8.1이었던 배율은 2015년에는 4.4~4.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5~2008년 집값 급등기에 높아졌던 5분위 배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닥친 부동산경기 침체기를 거치며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후 집값 회복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탄 5분위 배율은 지난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탓에 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835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 평균 가격(1억1407만원)보다 573만원 낮아졌다. 반면 5분위 고가 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7억3957만원으로 1년 전 평균 가격(7억685만원)보다 3272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2018년 12월 6.2에서 지난해 12월에 6.8로 커졌다. 서울의 지난달 5분위 배율은 4.8로, 전년도 같은 달의 4.7에서 소폭 높아졌다. 서울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3억7019만원, 5분위 고가 아파트 가격은 평균 17억6158만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경기·대전·대구·울산 등의 5분위 배율도 2013년 국민은행에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단행한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 강화와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조처가 앞으로 5분위 배율 등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출 규제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일컫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고가주택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살 경우에도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등 규제 여파로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격 격차가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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