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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12·16 대책’ 효과? 강남 재건축 호가 최고 2억~3억 떨어져

등록 2019-12-29 21:02수정 2019-12-30 02:02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여파로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시세(호가)보다 최고 2억~3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했다.

29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49㎡는 지난 주말 19억7천만~19억8천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12·16 대책 이전만 해도 1층 호가가 21억8천만원이던 것에 견줘 2억원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대책 발표 직전 최고 23억5천만원을 호가하던 로열층 가격도 현재 20억원으로 내려왔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현재 전용면적 76㎡의 전셋값이 3억~3억5천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15% 선에 불과하다. 종전에는 전세를 끼고도 주택담보비율(LTV) 40%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2·16 대책 이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졌다. 전세가 있어도 최소 16억~17억원의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데다,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부담도 있어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얘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일부 급매물이 등장했다. 전용면적 76.79㎡는 대책 발표 직전 20억5천만~21억원을 호가했는데 현재 이달 말 잔금 지급 조건으로 최대 1억원가량 낮춘 19억8천만~19억9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선 대출 금지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타격을 받게 된 고가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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