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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울 15억 초과 주택 10채 중 6채는 현금 등으로 매입

등록 2019-12-22 18:27수정 2019-12-23 02:31

구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37% 그쳐
초고가 대출 봉쇄 실효성 떨어져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올해 서울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열명 중 서너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출 없이 전세보증금이나 현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1~12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중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건수는 약 1만400건이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900건으로 전체의 약 37%였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관할 구청에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는 “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15억원 초과 주택 10채 중 6채 이상이 주택담보대출 없는 거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고가주택의 대출을 금지한 대책의 실효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서울의 시가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6.2%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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