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고가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예정인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종부세는 세율 인상, 과열지역 과세 강화, 세부담 상한 인상 등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세법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여기에다 집값 급등에 따른 올해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꽤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 부과되는 올해 분 종부세에 따라 주택시장이 한 차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총 부과액은 2조1148억원(납세자 46만6천명)이었으나 올해는 부과액이 2조원대 후반~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으로는 세율 인상이 꼽힌다. 지난해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0.5~2.0%였던 세율은 올해부터 0.5~3.2%로 높아졌으며, 특히 최저 세율이 적용됐던 과세표준 6억원(1주택 시가 23억원, 다주택 19억원 정도) 이하 세율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0.7%(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9%)로 높아졌다. 또 세부담 상한은 종전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됐다.
공시가격 상승도 세부담 증가에 한몫했다.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각각 올랐다. 여기에다 종부세 과표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85%로 높아진 점도 세부담 증가를 가져온 또다른 요인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처럼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긴 해도 실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먼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늘어난다 해도 대부분은 ‘쥐꼬리’ 수준이어서 세부담으로 인한 매각을 고려할 변수는 못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시가 24억원(공시가격 16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이번에 부과될 종부세는 293만원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 539만원을 더한 총보유세는 832만원 정도다. 이는 지난해 총보유세 725만원보다 14.6% 증가한 수준이다. 만약 이 주택이 지난해 시가 18억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오른 경우라면 총보유세는 1년 만에 492만원에서 832만원으로 갑절 가까이 뛰어오르지만 1년간의 시세 상승분(6억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이번에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증가폭이 세부담 상한(200%)에 이르는 사례도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강남4구’(강남 ·서초·송파·강동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에 있는 저가주택 매물이 다소 늘어나는 영향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부세 회피 또는 절세를 위한 가족간 증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인별 과세인 종부세를 피하거나 절세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번 종부세 부과는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가 1주택은 배우자간 공동명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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