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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김현미,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실효성 놓고 ‘설전’

등록 2019-10-02 18:03수정 2019-10-02 18:17

이 “6개월에 불가능…희망고문”
김 “인가받은 단지 절반은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의 실효성을 놓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토위의 유일한 강남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3년이 걸린다. 6개월은 불가능하고 그 조건에 맞추면 빼주겠다는 건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시행 뒤 6개월 전에 분양 공고까지 마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분양 공고까지 6개월 안에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면제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겠지만 이미 (인가를) 받은 단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안에 분양 공고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61개 단지인데 (상한제 제외받는 곳은) 그 중에 절반 정도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제외에 해당되는 단지는 하나밖에 없다”며 6개월 유예가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관리처분계획 ‘신청’의 경우를 포함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인가받은 단지여서 그중 절반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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