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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철 주택협회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해야”

등록 2019-09-25 16:46수정 2019-09-25 17:03

25일 기자간담회 열어 정부에 제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최소화”
“침체 깊은 지방 주택시장은 부양책 서둘러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당분간 유예해야 합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 감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주택거래량이 줄고 전셋값이 상승한 이유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지역을 강남 3구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 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제적인 규제 완화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천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83%를 차지한다. 김 회장은 “지방은 지역경제 위축과 입주 물량, 미분양 누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미분양 누적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울의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최대 30%까지 가능한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상향을 재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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