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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6만6천원 인상

등록 2019-09-15 20:27수정 2019-09-17 10:54

1.04% 올려 651만1천원
이달 분양된 서울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본보기집. 대우건설 제공
이달 분양된 서울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본보기집. 대우건설 제공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3.3㎡당 644만5천원에서 651만1천원으로 6만6천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양가격 구성 요인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금보다 약 223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1만1천원으로 조정해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건축비로, 여기에다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가 노무비 등 변동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하며, 지난 3월에는 2.25%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비용별 영향 요인은 노무비가 0.547%포인트, 간접공사비가 0.663%포인트였고 재료비는 -0.083%포인트, 경비는 -0.086%포인트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서울, 과천, 광명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도 이번 기본형건축비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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