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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리모델링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나 촉각

등록 2019-08-19 21:24수정 2019-08-20 09:43

일반분양 30가구 넘는 경우
현행 주택법 따르면 적용 대상
용산 이촌현대아파트 등 비상 걸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비상이 걸렸다. 법이 허용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15% 이내 증축을 통해 늘어나는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이었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 수익이 상당폭 감소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현행 주택법상 재건축·재개발 외에 리모델링 주택도 일반공급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리모델링 주택은 종전에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상한제를 적용받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종전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점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리모델링조합은 이와 관계없이 종전 규정으로도 입주자 모집승인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리모델링 추진단지 가운데 종전보다 30가구 이상을 더 지으려는 사업계획을 세운 리모델링주택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는 기존 653가구가 750가구로 증가하는 데 따라 97가구를 내년 상반기 3.3㎡당 4300만원대에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용산구 지역에 대한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건축심의를 밟고 있는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는 수직증축을 통해 늘어나는 135가구를 한강조망이 가능한 상층부에 배치해 강북 최고가 수준으로 일반분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성동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묶이면 이런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작지만, 일반분양 계획을 세운 리모델링조합으로선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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