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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확정

등록 2019-08-06 15:53수정 2019-08-06 20:13

지역·요건·시기 등 세부안 마련
당정협의 거쳐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 안이 마련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장관이 도입 방침을 밝힌 분양가 상한제는 애초 이번 주 구체 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대처 등 현안에 밀려 연기된 상태였다. 여당에서 신중론·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일찍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상한제는 2007년 9월 전면 도입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 아파트는 제외됐다. 이 기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제도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가 분양보증을 포기하고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4년여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살려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요건,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고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새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과 정부 간에 분양가 안정을 통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다음 주 초에 당정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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