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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등 외벽에 가연성 자재 못 쓴다

등록 2019-07-30 19:08수정 2019-07-31 10:18

영유아·노인 등 ‘피난약자’ 시설 적용
개정 건축법 시행령 11월 시행
앞으로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물에는 층수나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또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또는 22m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은 모두 화재에 잘 견디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불이 빠르게 전체 건물에 번지지 않도록 건물 내 공간을 방화문 등을 통해 나누는 ‘방화 구획’ 설정이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건물 내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됐으나 모든 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되고,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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