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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 검토”

등록 2019-07-08 16:25수정 2019-07-08 21:40

김 국토부 장관, 국회 업무보고
“분양가 상승률, 아파트값 2배
민간택지 상한제 검토할 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민간택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분양 시장은 99%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선택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선 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그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포기하고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허그가 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택지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내비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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