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기준이 현행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바뀌는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행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단지까지 확대됐다. 공개 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공개하게 된다.
관리비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운영 관련 주요정보는 동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누리집에만 공개했으나 입주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게시’를 추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때도 관리주체는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동별 대표의 전원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후임자는 2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잔여임기만 채워 선거가 잦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