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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등록 2019-07-03 10:40수정 2019-07-03 19:33

미분양관리지역 특례 전국 확대
앞으로는 전세계약 뒤 1년이 지났어도 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원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1년)이 지나기 전 가입해야 했지만 지난해 9·13대책 때 미분양관리지역에선 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뒀고 이번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세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에 한해 이달 말부터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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