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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품질점검단 법제화

등록 2019-06-20 11:01수정 2019-06-20 13:09

‘하자예방 방안’ 발표
체크리스트 들고 하자 점검
전문가 점검단이 검증 나서
하자판정기준도 대폭 확대
한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
한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전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들로 이뤄진 품질점검단이 설치돼 아파트 하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현재 아파트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정식 점검절차’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표준 점검표를 기본으로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체크 리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품질점검단도 운영된다. 건축·토목·설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품질점검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아파트 공유시설과 개인세대 샘플을 점검에 나선다. 아파트 하자 여부를 전문가 집단인 품질점검단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참고해 아파트 사용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명확한 하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형태로 보수를 지시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날림 마감’을 막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를 적극 관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사가 지연되면 감리자는 ‘만회 대책’과 함께 진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정률 90%가 넘은 뒤엔 벌점 부과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막바지 마감공사 과정에서의 부실시공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석재나 가구·수장재 하자, 지하주차장 불량 시공, 보온재 미시공 등 법원 판례보다 소극적으로 설정돼있는 ‘하자판정기준(행정규칙)’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결정만으로 입주자 권리구제를 돕겠다는 것이다. 하심위 ‘재정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운영 중인 ‘조정 제도’로는 사업자와 입주자 중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재정’은 결정 뒤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담은 주택법·공동주택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7월에 관련 법안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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