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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저소득 신혼부부에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권

등록 2019-06-09 16:06수정 2019-06-09 20:30

국토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주택 처리 지침 개정 내용.(※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혼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일 때 3점, 3~5년 2점, 5~7년일 때 1점을 주던 가점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 수만큼의 가점 조항(최대 3점)은 유지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을수록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 1점을 주던 소득 기준 가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3점, 차상위 계층 2점으로 바뀐다. 입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주던 조항(30살 이하 3점, 30∼34살 2점, 35살 이상 1점)도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데 경제사정은 어려워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저렴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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