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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 6.97% 상승…서울은 13.95% 올라

등록 2019-05-02 15:49수정 2019-05-02 17:50

2008년 이후 최고…표준주택 상승률보단 낮아
‘수상한 산정 오류’ 서울 456채 중 314채 조정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시된 2019년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08년(10.05%) 이후 최고이고 올해 공동주택 상승률(5.24%)보다도 높지만,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9.14%)보단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250개 시·군·구가 산정한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97% 상승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들썩였던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은 13.95%로 지난해(7.32%)보다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뛰며 전국적인 공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경남(0.71%), 충남(2.19%), 울산(2.31%), 전북(2.69%), 경북(2.77%) 등 13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11.55%가 뛰었던 제주 단독주택 공시가는 올해 5.94% 상승에 그쳤다.

국토부가 ‘산정 오류’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서울 시내 7개 자치구의 456채 중 314채(68.9%)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자치구가 재검토를 하고 구청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다. 자치구 별 조정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243채로 시정 요구 건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던 강남구는 132채를 수정해 조정률은 54.3%에 그쳤다. 성동구는 오류로 지적된 76채의 공시가가 모두 조정됐고 중구도 34채 중 33채가 수정됐다. 그러나 마포구는 51채 중 34채, 서대문구는 22채 중 18채, 용산구는 21채 중 16채, 동작구는 9채 중 5채 공시가격만 조정했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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