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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동주택 결정 공시가 작년보다 5.24% 상승…서울은 14.02% 올라

등록 2019-04-29 14:01수정 2019-04-29 14:31

조정 신청 2만8천건…작년의 22배
‘공시가 상승·현실화’로 관심 커져
이의신청·조정 거쳐 한달 뒤 확정
시세 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 국토교통부 제공
시세 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공동주택 결정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5.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이 14.02% 올라 전체 공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 공시가격을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주택 소유주의 의견을 접수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의견청취 기간 동안 2만8735건(상향 요구 597건, 하향 요구 2만8138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조정 신청 건수(1290건)의 22배를 넘는 수치로, 지난해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조정 건수는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75건)으로 5건 중 1개 꼴로 조정됐다. 그 결과 3월 발표 때와 비교해 전국 공시가 상승률은 소폭 하락(5.32%→5.24%)했고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도 14.17%에서 14.02%로 떨어졌다. 시세 반영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였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용산의 상승률이 17.67%로 가장 높았고 동작(17.59%), 마포(17.16%), 영등포(16.75%), 성동(16.11%) 차례였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시세 12억~15억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7.9%로 가장 높았고 9억~12억은 17.43%, 15억~30억은 15.23%였다. 반면 3억 이하 주택은 공시가가 2.46% 하락했고 3억~6억원 주택은 5.59%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공시가가 오른 곳보다 떨어진 곳이 더 많았다. 서울에 이어 광주(9.77%), 대구(6.56%)는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은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은 10.5%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강원(-5.49%), 충남(-5.03%), 전북(-2.34%), 제주(-2.49%), 인천(-.0.59%)도 공시가가 떨어졌다.

30일 공시가가 공개되면 한달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심의한 뒤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가 결정의 주체는 공동주택은 국토부, 개별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높이기 위해 산정의 모델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를 9% 이상 높인 상태다. 공시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개별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가 기존 복지 혜택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 ‘세금폭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걸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5월31일 부동산 가격 공시가 완료되면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 기준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 여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주를 위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민·중산층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국가장학금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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