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전국 12곳에 1300여가구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국 12곳(1313가구)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100가구, 충남 예산군 120가구, 전북 군산시 120가구, 전북 고창군 90가구, 전남 영암군 100가구, 경북 경주시 105가구,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 시설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물리치료실, 식당, 텃밭, 교양강좌실 등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문화시설이 저층부에 들어서는 게 특징이다. 건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사업시행자가 각 절반씩 지원한다. 입주 대상자는 만 65살 이상의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거쳐 2020년 착공하고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2020년 공모 사업 일정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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