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2844호가 오는 7월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보수·재건축한 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거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전주택공사가 청년(19~39살)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 1092호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도 57호 공급된다. 150세대 이상 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게 매입임대리츠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역과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초·중순 신청을 받은 뒤 7월 중 입주가 가능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