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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가격 형평성 논란…국토부, 적정성 조사

등록 2019-04-01 20:36수정 2019-04-01 21:18

표준-개별단독주택 가격 차이 커 형평성 논란
“오류 발견땐 지자체에 시정요구…감정원 감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연초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과 최근 지자체가 산정해 소유자 열람에 들어간 개별단독주택 가격 차이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1년간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데다 적정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도 53%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린데 따라 상승폭이 컸다. 특히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17.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최근 예정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주요 구의 개별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단독에 견줘 최대 7%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단독은 국가 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단독은 지자체가 표준단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가격을 낮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비교 대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난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단독 가격 검증을 맡고 있는 감정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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