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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우려 땐 CCTV로 추적

등록 2019-03-31 19:01수정 2019-03-31 19:29

국토·법무부 영상정보 연계
GPS 이용 소재 파악 한계 보완
4월1일부터 재범 우려가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에 즉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광역시와 서울시에 각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GPS) 장치로 위반자 소재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전자발찌 착용자(2월 기준 착용자 3089명)가 지난해 94건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앞으로는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위반자를 추적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CCTV는 전국 95만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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