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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집값 치솟은 ‘과천·마용성’ 공시가격, 전국 평균 3배 이상 올라

등록 2019-03-14 18:00수정 2019-03-14 22:18

집값 급등지역 시세 반영
갭투자 등 들썩이며 과열 이끈
과천 23%·용산 18%·마포 17%
국토부 “시세 변동분 반영 중점”

시가 12억 이하는 인상 미미
공동주택 97.9%인 12억 이하
시세 변동률만큼만 미세 조정
3억 이하 주택은 2.45% 하락
“전체적으로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 중저가 주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원칙은 ‘시세 변동 반영’이라는 기준으로 수렴했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으면서 지난해 부동산 과열기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과 정확히 겹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시가 12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을 보면 경기 과천시(23.41%), 서울 용산구(17.98%),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순이었다.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가장 컸던 과천과 지난해 갭투자 등으로 집값이 들썩거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뉴타운 등 호재가 있었던 동작구 등이 전국 평균을 3배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집값이 전국 최상위권인 서초구(16.02%), 강남구(15.92%), 강동구(15.71%), 송파구(14.01%)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들에 못 미친 점을 보면, 지난해 시세 변동폭을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한 참고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값 자체보다는 시세 변동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 변동률에서도 이런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공동주택 1339만호를 가격대로 나눠 공시가격 변동률을 산정해보니, 시가 12억~15억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 12만호의 상승률이 18.15%로 가장 높았다. 9억~12억원대 주택은 17.61%, 15억~30억원 구간이 15.57%, 6억~9억원대 주택은 15.13% 올랐다. 그간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고, 지난해 집값 상승에서 살짝 비켜나 있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13.32%)의 변동률은 오히려 이들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시가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만큼만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45% 하락할 예정이다.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928만7천호로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69.4% 비중을 차지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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