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집값 급등 여파로 서울(14.17%)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대폭 올린 터라, 다주택자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정부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어서 보유세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원가량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1.7% 오른 6억4800만원으로 산정돼 지난해 140만2천원보다 25만3천원(18%) 인상된 165만5천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또 이 주택을 소유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이 3364만원이고 승용차 3천㏄ 1대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올해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만원(3.9%) 인상된 26만5천원이 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보유세 상승폭에 견줘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아 보유세 증가폭도 크지 않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아파트(전용면적 70㎡)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억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2만5천원(5.0%) 늘어난 52만7천원에 그친다.
이와 달리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꽤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8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이 0.7%(종전 0.5%)로 인상됐고, 다주택자로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율은 0.6~3.2%(종전 0.5~2.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재산세+종부세) 상한이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라는 점이 개별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강화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다주택자의 향후 움직임이 주택 거래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더블유엠(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상당수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선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급매물이 대거 나오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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