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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위험 높은 ‘파이프 비계’ 공공 공사부터 퇴출

등록 2019-02-20 17:40수정 2019-02-20 21:48

김현미 국토부 장관, 건설안전현장 간담회
“다음달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 마련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기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에서 산하 기관장들과 함께 ‘2019년 건설안전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기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에서 산하 기관장들과 함께 ‘2019년 건설안전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빈번한 추락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공사에는 파이프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비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다음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B-5블록 공공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작업대는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나온 비계로, 현장에서 조립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비계는 작업 현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엮어 만들어 붕괴 위험이 항상 도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유관 협회와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노동자들을 격려하면서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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