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법적 근거’ 마련
현관·화장실·부엌 등 별도로 갖춰야
현관·화장실·부엌 등 별도로 갖춰야
서울 시내 한 ‘셰어하우스’에서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주방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한채를 쪼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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