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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서울 용산·강남 등 30%대 인상…전국 평균 9.13%

등록 2019-01-24 14:59수정 2019-01-24 15:30

국토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공개
지난해보다 3.62%p 높아…공시가격 현실화 차원
시군구별로는 용산·강남·마포·서초·성동 순
전국 주택의 98% 이상은 5%대 상승률 기록
“가격대별, 지역별 형평성 위해 차등 상승
의료보험, 기초연금 등 영향은 최소화할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019년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9.13%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5.51%)보다 3.62%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 결과를 통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전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전국 22만호에 달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2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조정 과정을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3월20일께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지역별 변동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 지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7.75% 올랐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공시가격에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공시가격은 시·군·구별 가격 변동 편차가 컸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4% 올라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가 35.01% 올랐고, 지역 상권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도 31.24%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와 서울 성동구가 각각 22.99%, 21.69%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고급 단독주택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고급 단독주택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 표준주택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5억원 이하)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86%로 전체 평균(9.13%)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을 가격대별로 나눠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전국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56%, 3~6억원대 주택의 상승률은 6.12%에 그쳤다. 전국 표준주택 22만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6천여채에 불과하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4540만원이다.

정부는 이런 공시가격 차등 변동을 통해 시세 반영률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시제 도입 당시부터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68.1%인 데 비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에 불과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턱없이 낮아 서민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추정 시세 5억8천만원)의 공시가격은 4억2천만원인데 반해, 서울 마포구의 단독주택(추정 시세 15억1천만원)의 공시가격은 3억8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가치가 3배 가까이 나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울산 남구의 아파트 보유자가 10만원 더 내야 했던 셈이다.

같은 단독주택 안에서도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낮은 조세 역진성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달했던 용산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추정 시세는 34억5천만원으로 현실화율이 37.7%에 머물렀다. 마포 서교동의 한 단독주택도 추정 시세 71억3천만원에 비해 공시가격은 15억3천만원에 그쳐 21.4% 수준의 현실화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 중구의 시가 3억원 수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억원으로 현실화율은 6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거래 사례와 감정평가 선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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