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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임대주택’ 등기부 표시한다

등록 2019-01-09 10:32수정 2019-01-09 10:49

국토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 정비
세부담 감면 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검증
등기부로 임대주택 확인토록 법개정 추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주택 등기부에 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등록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 건수가 각각 15만명, 38만채 정도 늘었다. 이제 이들 임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등록 임대주택의 데이터를 일제 정비하는 등 임대주택의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기로 관리했던 임대주택 자료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쪽으로 통합하고, 주요 신고사항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정기조사도 할 방침이다. 특히 2019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과세 단계의 검증도 실시될 예정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부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 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안에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임대기간 이내 주택 양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임차인 역시 적정 임대료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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