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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23개월 만에 하락…8억4502만원

등록 2019-01-07 11:30수정 2019-01-07 20:31

12월 주택가격동향…전월 대비 381만원↓
9·13 대책 여파, 한강이남 하락세 이끌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케이비(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502만원으로 전월(8억4883만원)보다 381만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위가격(중앙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1월 5억9585만원에서 지난해 1월 7억500만원, 9월에 8억2975만원으로 각각 7억, 8억원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은 8억488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그러나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중위가격도 내려갔다. 강남(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5852만원으로 11월보다 767만원 하락하며 전체적인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강북(한강이북) 14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9424만원으로 전월(5억9352만원) 대비 72만원 올랐다.

아파트 중위가격 하락으로 서울 주택종합(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종합) 중위가격도 6억7179만원으로 지난해 11월(6억7379만원)보다 200만원 하락했다. 이 가운데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6408만원으로 아파트처럼 전월(2억6329만원)대비 79만원 하락했다.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7억1392만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4852만원으로 전월(3억4548만원)보다 305만원 올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A노선)과 예비타당성 통과(C노선) 등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일부 수혜지역에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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