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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청약통장, 부모 집에 살아도 가입 가능

등록 2018-12-26 11:31수정 2018-12-26 20:47

국토부 1월2일부터 가입 요건 개선
연령도 만 29살 → 34살 이하로 확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출시
내년 1월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지난 14일 문을 연 서울 은평구 ‘DMC SK 뷰’ 아파트 본보기집. 에스케이건설 제공
내년 1월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지난 14일 문을 연 서울 은평구 ‘DMC SK 뷰’ 아파트 본보기집. 에스케이건설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2일부터 완화돼 부모 집에 사는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나이 제한도 만 29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대주 요건과 가입 연령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많다는 장점 덕에 지난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12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살 이상 만 29살 이하에서 만 19살 이상 만 34살 이하로 확대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이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처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금융 관련 청년층 규정이 만 34살 이하로 정해진 데 따라 나이 기준을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처로 이달 28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만 34살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는 최대 960만원(월 40만원×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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