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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11일부터 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록 2018-12-07 10:28수정 2018-12-07 20:36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1일 시행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청약 가능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지난 11월 문을 연 인천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 본보기집 모습. 금호건설 제공
지난 11월 문을 연 인천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 본보기집 모습. 금호건설 제공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 공급한다. 기존 추첨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다.

주택청약 방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1주택자를 포함한 청약자 중에서 뽑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추첨제 25%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은 무주택자의 85㎡ 초과 주택 당첨기회 확대로 이어질 전망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을 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혼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달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하고 특별공급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지났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또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녀는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된다.

개정안은 미계약·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와 공정성 시비 등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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