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땐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와 상속금액도 구체적으로 적어넣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금수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자금 출처 감시가 촘촘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해야 하는 ‘자기 자금’ 내역의 경우,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 항목으로만 분류돼 있어, 증여나 상속 등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기 자금 내역에 ‘증여·상속금액’ 항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차입금’ 항목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 세부 항목도 추가해 채무의 성격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해, 그간 제도 운용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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