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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후보지 보안 강화…‘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록 2018-11-21 10:19수정 2018-11-21 11:15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마련
보안 의무 규정해 최대 ‘징역형’까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정부가 만들었다.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후보지가 유출돼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빚은 뒤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지침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보안 의무를 지는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또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도 받는다.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을 비롯해 안산,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등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면적과 공급 가구수까지 공개돼 이들 지역의 땅값이 급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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