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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62개로 확대

등록 2018-11-15 11:30수정 2018-11-15 14:05

국토부,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높아질 듯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공시항목을 세분화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로,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비 중 토목을 다시 세분해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렸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확대했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2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도입된 분양원가 공개는 2012년 3월 법안 개정 때까지 총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은 과거 틀을 유지하는 수준이며, 이번에는 공사비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나눠 총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분양원가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승인권자인 시·군·구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가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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