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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위례 신혼희망타운 거주의무기간 5년 유력

등록 2018-10-29 16:01수정 2018-10-29 18:25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분양가 시세 70% 미만때 거주의무 3년→5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연말 위례새도시에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까지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고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데 따라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 연말부터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또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이미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적어도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7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는 12월중순 508가구, 고덕은 12월 하순 874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위례 신혼희망타운 예상 분양가로 전용 46㎡은 3억9천700만원, 55㎡는 4억6천만원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위례새도시 아파트 시세로 볼 때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하며, 경우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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