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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취약계층, 보증금 없어도 공공임대 입주 가능

등록 2018-10-24 20:22수정 2018-10-24 21:59

국토부 ‘주거지원 방안’ 발표
월세로 환산…목돈마련 부담 줄여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분할 납부도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정착을 돕기 위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공공임대 지원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는 보증금이 약 500만원 수준임에도 저소득 빈곤층은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할 때는 보증금을 2년간 나눠서 내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된다.

전세임대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가 추가되고, 도심 노후주택을 매입해 고령자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후 저소득 1∼2인 고령자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함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또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후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통계청과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수도권 19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37만가구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는 고시원 거주자가 15만2천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가 14만4천명(39.0%), 숙박업소의 객실은 3만명(8.2%), 판잣집·비닐하우스 7천명(1.8%) 등이 뒤를 이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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