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1주택 소유자가 서울·수도권, 광역시 등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계약 때 약정해야 한다. 또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처로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 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현재는 추첨 때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첨제 아파트에도 무주택 우선공급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때 1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사 등이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한 뒤 추첨식으로 공급해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그동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60살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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