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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서울·세종 등 2집 이상 최고 3.2% 중과

등록 2018-09-13 14:35수정 2018-09-13 23:03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없던 과표 3억원~6억원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세율을 현재보다 0.2%포인트 올렸다. 시가로는 18억원에서~23억원(1주택자 기준)이 해당된다. 이 구간을 포함해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구간에 따라 종전보다 0.2~0.7%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현재보다 0.1~1.2%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이고 과표 94억원(시가 181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대 3.2%의 세율로 종부세를 부담하게된다.

이번 방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준을 2년 내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선 돈줄을 죄는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이들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일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는 엘티브이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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