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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신고 급증에…국토부, 담합 여부 조사 착수

등록 2018-09-09 11:52수정 2018-09-09 22:18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대
저가매물 나오면 집중적으로 가짜 신고해
집주인들, 집값 담합하려 했을 가능성
국토부, 담합 사실이면 업무방해 혐의 해당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자, 정부가 집값 담합을 위한 거짓 신고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키소)로부터 최근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 건수가 급증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키소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에 달했다. 한 해 전 3773건에 견주면 무려 6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2302건)이고, 용인(1989건)과 성남(1357건), 서울시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집중적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담합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시세보다 싼 가짜 매물을 내걸어 호객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집단적인 허위매물 거짓신고가 사실이라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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