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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토부, 과천·안산 등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관련 즉시 감사

등록 2018-09-06 16:14수정 2018-09-06 19:56

“주민공람 전 후보지 공개는 불법”
사전 유출된 곳 불이익 받을 수도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일부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최종 후보지 확정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6일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산과 과천, 광명 등 8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달 27일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규제와 함께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조성해 주택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엘에이치의 자료는 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 후보지 중 일부가 공개된 것인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는 사전 유출된 곳들은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사전 유출로 투기 수요가 해당 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정부가 공공택지로 지정을 강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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