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아파트.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달 주택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가 6914명으로 전달에 견줘 18.7%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에 견줘선 52.4% 증가한 수치로,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조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6914명,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파악됐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552채(60.1%)로, 전달(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천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신규 사업자 전체의 71.5%인 4941명이 등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에서 28%(694명)가 등록했고, 그 외에 강서구(151명)와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차례였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차례로 등록자가 많았다. 그밖의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차례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세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임대 때 합산 배제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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