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우리은행 사회임대 업무협약
택지, 보증, 주택기금 등 파격 지원
수원 조원지구에 45~88가구 내년 준공
임대료 주변 시세 80%, 최장 14년 거주
택지, 보증, 주택기금 등 파격 지원
수원 조원지구에 45~88가구 내년 준공
임대료 주변 시세 80%, 최장 14년 거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이 주택을 짓고 운영·관리를 맡아 서민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엘에이치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원 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첫 시범 사업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 사회임대주택은 엘에이치 소유의 조원지구 미개발 용지 1677㎡ 터에 45∼88가구 규모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저층부에 들어서는 상가·커뮤니티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동안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취향공동체(동호인)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사회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 보증요건과 요율, 한도 등을 특례화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했다.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 사업자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했다. 또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보증료율을 연 0.1%로 대폭 낮췄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 기금대출을 통해 전용면적별로 호당 연 2.0∼2.8%의 금리로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은 엘에이치의 매입 확약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금을 지원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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