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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재건축 사업 따내려 금품 뿌리면 ‘철퇴’

등록 2018-07-11 11:33

도시및 주거환경법 시행령 입법예고
적발시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1~2년간 재건축 사업 입찰도 제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공사를 따내기 위해 금품을 뿌린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가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천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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