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저녁 서울시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33)·이진경(31)씨 집을 찾아 벽시계를 선물한 뒤 시계 걸 자리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확정된 위례새도시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범지구인 위례의 위치가 양호한 데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첫 신혼부부 전용주택(공공주택)인 위례새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55㎡ 508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예상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46㎡가 3억9700만원, 55㎡ 4억6천만원으로, 최근 인근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의 시세가 6억5천만∼7억원선인 것에 견주면 분양가는 시세의 65~70% 수준이다. 또 주택가액의 70%, 최대 4억원까지 1.3% 고정금리로 20~30년간 수익형 모기지로 대출해준다.
부동산 업계에선 위치, 가격 조건이 모두 양호한 위례새도시 신혼희망타운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몰려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이내 혼인예정 증빙이 가능한 예비부부와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에게 우선공급되는 30% 물량은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종합한 가점제로 뽑게되는데, 만점인 9점을 받아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9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은 평균소득의 70%(월 350만원, 맞벌이는 80%) 이하,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청약통장 24회이상 납입자라야 한다. 나머지 70% 물량에 대한 2단계 가점제에선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단계 가점제에선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종합한 12점 만점에서 10점 안팎 고득점자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2단계 가점제에선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미성년 자녀 수 2~3명 이상인 경우가 절대 유리할 전망이다.
일부에선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로선 대출 원리금 상환이 다소 버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용 55㎡ 분양가(4억6천만원)의 30%(1억4천만원)를 초기에 계약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3억2천만원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원리금을 합해 20년 만기 때 월 160만원, 30년 만기 때는 월 11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탓이다.
하지만 초기 부담금을 분양가의 50%인 2억3천만원으로 높이면 30년 만기 때 월 상환액이 70만원대로 낮아진다. 자금여건에 따라 초기 부담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는 임대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전용 55㎡ 임대형의 경우 신혼부부가 4600만원을 초기 부담하고 나머지 보증금 1억7천만원을 빌리는 경우 초기 월부담액(임대료+대출 원리금)은 48만원으로 추산됐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0년간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형은 소득이 적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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