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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로 확대 청년주택 2만가구 등 지원 강화

등록 2018-07-05 21:59수정 2018-07-05 22:01

신혼희망, ‘금수저’ 진입 차단
단지형 임대주택 확보 통해
대학생 1만명 기숙사 입주케
신혼희망타운. 연합뉴스
신혼희망타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5일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의 핵심은 종전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는 데 있다. 우선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된 ‘신혼희망타운’은 3만가구를 늘려 2022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위례신도시(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 첫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서울 양원, 수서역세권 등 12개 지구에서 670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46㎡ 기준으로 위례 3억9700만원, 평택고덕 1억9900만원으로 예상된다.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이다.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하되 맞벌이는 130% 이하로 확대했다. ‘금수저’로 불리는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입주자의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의 80%에 해당한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기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뽑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 한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천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7월말 출시된다. 금리는 연 3.3%로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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