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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뿌리뽑는다

등록 2018-06-28 18:38수정 2018-06-28 19:35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원청)의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을 보면, 원청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의 상한이 기존 50억원 미만에서 올해 70억원, 2020년에는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접시공 공사를 늘려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불법적 관행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일감을 하청받은 일부 전문 건설업체가 십장, 반장, 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공사에서는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직접 시공팀을 고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공 경험이 있는 기능·기술인력 시공팀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권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자유롭게 각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자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했던 건설업 등록 기준도 하향 조정해 청년 창업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건설 시장 영향과 업계 충격 등을 감안해 업역·업종·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 개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간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사업 육성을 위해 업종간 컨소시엄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스마트인프라 건설촉진법’을 내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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