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2년까지는 공공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 비중이 2020년 30%에서 2021년 50%, 2022년에는 70%까지 올간다. 연간 2만채가량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또 민간부문의 후분양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화성동탄2 A-62블럭 등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한다.
후분양 시점은 아파트 공정률 60%(골조 완성 단계)로 정해졌다. 후분양은 주택 소비자는 골조 단계에서 부실시공 등을 점검한 뒤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막는 효과도 있다. 다만 선분양에 비해 분양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건설사 역시 소비자가 아닌 자신들이 자금을 융통해 착공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분양 받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중도금대출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후분양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를 0.5~1.0%포인트 낮춰주기로 하는 한편, 후분양에 대해서는 대출보증도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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