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개편 시나리오를 내놨다. 이 가운데는 1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소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장아무개씨는 앞으로 추진될 보유세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그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둔 지난 2월 송파 위례새도시에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가 된 것이다. 거주 중인 반포동 아파트는 최근 1년 새 집값이 5억원가량 올라 현재 시세가 24억원 안팎이지만, 공시가격은 16억원이다. 단독 보유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장씨는 ”내년부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걱정했는데,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1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안을 내놓는 등 1주택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고가 1주택 소유자들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우려했던 고강도 개편안이 나올 조짐이 안 보이는 탓이다. 무엇보다 1주택자는 현행 제도에서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합산 6억원)보다 많은 9억원까지 공제받는데,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에서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또 부부간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지 않고 인별과세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외려 재정개혁특위는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안을 제시했다. 1주택 소유자는 실수요자에 가깝고 고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소득은 적은 노령가구도 많아 이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쉽게 예상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확산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는 더 부추길 것으로 본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용산, 부산 해운대 등 특정 지역 고가주택 수요가 더 증가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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