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친절한 강남구청 “종부세 내면 위헌뒤 구제못받아”

등록 2005-12-05 15:25수정 2005-12-06 16:08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장 종부세 심판 청구…” 종부세 납부거부 조장?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이 ‘종부세 자진 납부’ 거부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은 매달 발간하는 ‘강남 까치소식’(11월28일자)에서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장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종부세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 공제 해택이 있으나 나중에 위헌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대한 위헌 판결로 세금 환급소송이 잇따르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위헌 판결 시 나중에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납부 기간 내에 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남구청은 또 “종부세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이중과세 소지가 크다”며 부동산 부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종부세의 위헌 논란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주민들이 있어 법률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뿐”이라며 “주민 서비스 차원이지 납부 거부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종부세 도입과 맞물려 지자체가 제도 홍보와 정착에 앞장서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문의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게재한 것인데, 언론에서 곡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실상 강남 주민만 욕 먹이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 구청장 연명으로 종부세 심판 청구…지금 세금 내면 나중에 구제 못받아”
종부세 대상자 21.1% 강남구 밀집

올해 도입된 종부세 대상자 7만4212명 가운데 21.1%인 1만5676명이 강남구에 살고 있다. 강남구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신사동·압구정동·논현동이 속한 강남 세무서는 납세 대상자가 총 5947명으로 전국 104개 세무서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 삼성 세무서(5812명), 역삼 세무서(3917명) 등도 상위권에 포진됐다. 강남구 주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남 까치소식’은 이미 종부세 대상자들이 밀집된 압구정동과 대치동, 삼성동 주요 일대에 15만부가 배포된 상태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 10월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지만, 시·군·구 등 지자체가 과표를 인상하는 데 소극적이고, 이중과세에 대한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의 저항과 투기 억제 효과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 반대 움직임과 반대?

때문에 이런 강남구청의 처사가 강남구의회의 재산세 50% 인하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이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 인하 움직임에는 적극 반대했던 강남구청이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세인 종부세에 대해 납부 거부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은 당시 “재산세 탄력세가 세부담 상한제 이전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 소유주들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세수부족 상태가 초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 복지, 생활체육 및 학교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구청이) 알아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탄력세를 인하해 줬지만, 올해의 경우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어떤 사람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깎이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반대했다”며 “까치소식 내용을 갖고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1.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2.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3.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4.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정용진,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세부담 줄여 5.

정용진,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세부담 줄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